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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8천283건, 2억4천2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09.21 13:35:22
  • 최종수정2022.09.21 13:35:22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천283건, 2억4천2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산정·부과한다. .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부과 기간 중 차량 말소와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043-871-3796)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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