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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0 16:12:07
  • 최종수정2022.09.20 16:12:07
[충북일보] 지난해 5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됐지만 지난 1년간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는 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2021년 5월~2022년 6월)간 도내에서 적발된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4천935건이다.

범칙금 부과액은 1억6천781만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1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위반 건수는 13만 6천221건, 범칙금은 43억원이 부과됐다.

법규 위반 유형 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0만 6천451건 △무면허 운전 1만3천809건 △음주운전 5천753건 △기타 9천380건 △승차 정원 위반 828건 순이었다.

조 의원은 "간단한 이동거리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선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단속 강화는 물론 이용자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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