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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9 09:51:00
  • 최종수정2022.09.19 09:51:00
[충북일보] 보은군은 군내 토지와 주택 3만 2천21건에 관한 정기분 재산세 29억9천319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군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부과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토지분은 3만1천838건에 28억7천119만 원이고, 2기분 재산세 주택분 부과액은 183건에 1억2천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9% 늘어났다.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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