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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8 12:53:28
  • 최종수정2022.09.18 12:53:28

보은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일보] 보은군의회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은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보은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은군 회남·회인면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과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로 본 40년간의 피해를 재 산정해 주민에게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불합리한 환경규제 완화, 각종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은 / 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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