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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침수 우려 반지하 가구 등에 새 보금자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가구 신청 접수… 13가구 이주·30가구 심사 중
주거복지센터서 상시 신청 접수… "안정적인 삶 지원 노력"

  • 웹출고시간2022.09.15 17:14:27
  • 최종수정2022.09.15 17:14:27

청주시 관계자가 비주택 거주 가정을 방문해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홍수·호우 등 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 13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청주시는 고시원과 침수 우려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천만 원, 도비 3천200만 원을 확보했다. 시비를 포함한 총 1억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 전문상담 인력 2명을 배치해 상담부터 이주 지원까지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 거주자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70%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초과 시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가구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2년 거주 후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주거취약계층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시는 사안을 검토후 LH에 제출하게 된다.

LH는 입주자격을 조회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계약과 입주가 이뤄진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엔 지난 8월까지 총 43가구의 이주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LH의 도음을 얻어 13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도왔다. 나머지 30가구는 계약 체결·자격 심사 중이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주거복지센터(043-286-7890)에 상시 문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에서 월세 체납 등으로 강제 퇴거해야 하는 경우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인 '디딤하우스'에 최장 6개월 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 제공 사업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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