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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재개 불구 공급 저조

충북 올해 7월 기준 신청 대비 입국률 35.5% 불과

  • 웹출고시간2022.09.15 14:42:20
  • 최종수정2022.09.15 14:42:20
[충북일보] 충북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률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15일 공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7년~2022년 7월 충북도와 시·군이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6천47명이었는데 실제 입국한 인원은 35.5%인 2천145명에 불과했다.

연도별 공급률은 △2017년 66.1%(신청 446명, 입국 295명) △2018년 63.5%(709명, 450명) △2019년 77.0%(913명, 703명) △2020년 0%(1천77명. 0명) △2021년(1천136명, 8명) △2022년 7월 39.0%(1천766명, 689명)였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재개됐지만 올해 공급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노 의원은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 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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