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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307회 1차 정례회 개회

김성우 의원-선제행정으로 으뜸도시 도약
김기복 의원-진천군 노인회 임원 활동비 지급 현실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웹출고시간2022.09.14 16:16:29
  • 최종수정2022.09.14 16:16:29
[충북일보]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가 14일 본회의장에서 307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9대 의회의 첫번째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6건(의원발의 3건), 규칙안 2건(의원발의 2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날 김기복 의원은 '진천군 노인회 임원 활동비 지급 현실화'라는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노인회와 경로당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일선에서 노력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의원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진정한 으뜸도시를 거듭나길 바라며'라는 5분 발언에서 늘어가는 재정 압박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신중한 재원 지출 계획 및 외부 재원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원 전체가 발의한 충북 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이강선 의원이 대표로 발표했다.

김성우 의원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군의원의 제안 설명도 이어 졌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제출·상정된 조례·규칙안은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성우 의원)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동현·윤대영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의원) △진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한경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정열 의원)이 있다.

이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 위원장에 성한경 의원, 간사에 이재명 의원을 선임하고 진천군이 제출한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7억 원(10.47%) 증액된 7천146억 원 규모이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3일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15일부터 16일까지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장동현 의장은 "각종 안건 심사 때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군민의 삶이 편안하고 윤택해지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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