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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 특별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22.09.13 16:30:05
  • 최종수정2022.09.13 16:30:05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부패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간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 등이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상을 비롯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지자체 등과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존재하는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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