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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13 13:43:41
  • 최종수정2022.09.13 13:43:41
[충북일보] 보은군의 휴양림 운영 관련 부당 예약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의 '공공 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등 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만 2020~2021년 539건의 부당 예약이 있었다.

이 가운데 20건은 자연휴양림 관리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투숙을 목적으로 관리자 계정을 통해 대리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담당자가 군청 직원들의 부당 예약 지시에 따라 대리 예약한 사례도 58건이나 됐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1일 속리산휴양사업소 예약담당자는 상사로부터 지시받아 업무협약을 하지 않은 단체에 성수기 객실 6개를 대리 예약했다.

이 단체는 11월 18~20일 투숙해 할인금액까지 적용받았다. 나머지 461건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 사례다.

군의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면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숲나들e)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 지역 주민은 비수기 50%, 성수기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감사원 재정경제2과 측은 "자연휴양림 부당예약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질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며 "관리자 예약 때 사유를 등록해 승인 절차를 받게 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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