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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입 차단"…충북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

13곳→21곳, 다음달부터 통제 규정 어길 경우 행정조치

  • 웹출고시간2022.09.12 14:11:16
  • 최종수정2022.09.12 14:11:16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최근 해외에서 AI 발생이 증가해 올겨울 국내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조처다. 유럽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2021년 7월 102건에서 올해 6월 440건으로 크게 늘었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13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청주 미호천 8곳·무심천 1곳, 증평 보강천 5곳, 진천 백곡지 2곳, 충주 충주호 2곳, 괴산 달천 3곳이다.

통제 구간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거나 다수 서식 지점, 가금 사육농가 밀집지역 등을 선별해 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운반을 비롯해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관련 모든 차량이다.

오는 15∼30일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통제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박해운 도 농정국장은 "올겨울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답"이라며 "가금농가 종사자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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