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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설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합의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세종시청과 지난 간담회 통해 결론

  • 웹출고시간2022.09.05 10:23:58
  • 최종수정2022.09.05 10:23:58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와 세종시 미래전략본부가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민관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충북일보]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세종시청과 지난 간담회 통해 결론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이하, '세법추' 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와 세종시는 법원설치를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세법추와 세종시 미래전략본부는 지난 2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법추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세종시와의 간담회에서 8만여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3분2이상의 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 만큼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했다.

세법추는 △법원 설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법원검찰청 촉구 서명운동'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 △토론회 등을 개최해 법원설치를 공론화할 것과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법원검철청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터로 있는 법원검찰청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창립해 현재 60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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