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9.04 13:36:00
  • 최종수정2022.09.04 13:36:00
[충북일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0시1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27)경사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 끌려간 B씨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순찰차로 자신의 차량을 막은 또 다른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3배에 가까운 0.231%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친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