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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전기·전자제품 설계부터 환경을 지켜야"

전기·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의무 이행방법 안내

  • 웹출고시간2022.08.29 16:35:28
  • 최종수정2022.08.29 17:56:55
[충북일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29일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의무 이행방법'을 안내했다.

전기·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의무 이행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의무 이행 사업장은 냉장고·정수기를 비롯해 전자제품 49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제품 사전예방규정 의무' 사항을 살펴보면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준수여부 공표 의무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 기록·보존 의무 △재활용 정보 제공의무 △재활용의무량 달성 등이다.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준수 증빙은 공급망 관점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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