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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공짜 가로등 받은 충북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도인사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7급 공무원 징계

  • 웹출고시간2022.08.29 15:19:10
  • 최종수정2022.08.29 15:19:10
[충북일보] 납품업체로부터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기 집에 설치한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해임 의결됐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인사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도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위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도 감사관실은 징계 의결대로 처분해 달라고 임용권자인 도지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로등과 기둥을 제공받아 본인 소유의 청주 집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행정안전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제기된 또 다른 비리 의혹을 포함해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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