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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구매 급증 들여다보나

감사원, 보은군에 관련 자료 요청

  • 웹출고시간2022.08.24 17:04:54
  • 최종수정2022.08.24 17:31:34
[충북일보] 감사원이 보은군에 농지취득과 농업법인 현황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요청해 최근 이 지역의 문제인 외국인 토지 구매 상태를 들여다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중국 신흥종교 법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광범위한 토지 구매로 종교단체 간 갈등과 부동산 거래 질서 파괴 등에 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군내 토지는 63만496㎡(19만725평. 226필지)에 달한다.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 등 건물 15채도 외국인이 샀다.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와 건물 가격은 192억7천만 원 정도로 추산한다.

문제는 외국인 가운데 유독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가 많았다는 점이다.

중국인이 구매한 토지는 전체 외국인이 구매한 토지의 72%인 44만6천㎡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농지를 사들였다는 게 이 지역 주민의 주장이다.

군내 부동산 업계는 올해도 이들이 계속해서 산외면을 중심으로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사들인 농지는 현재 군내 전체 사유지에 비해 넓은 면적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은 이들의 구매량이 늘면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 등을 의심하기도 한다.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구매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군은 지난해 5월 정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능신교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발 전능신교가 국내 농지 구매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감사원의 외국인 토지 구매 관련 자료 요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자료 요청과 외국인 땅 구매에 관한 관련성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올 하반기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 대상에 군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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