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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청주시의회 입법활동 본격화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등
4건 입법예고… 24일까지 의견수렴
오는 25일 개회 72회 임시회서 처리

  • 웹출고시간2022.08.21 18:09:34
  • 최종수정2022.08.21 18:09:34
[충북일보] 3대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3대 시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청주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농산물에 대해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 개정으로 청주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청년정책의 주요 사항은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생활수준 보장 및 금융생활 지원 등이다.

시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양한 청년으로 구성된 청주시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게 된다. 청정넷은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의 발굴·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기능을 수행한다.

박노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 주요 정책·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고민해 깊이 있는 정책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기구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자 제안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은 '청주시 정책자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청주시 시민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된다. 위원회는 기존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 2명으로, 구성인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된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박승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 개정으로 연구단체 구성 인원은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각 의원은 종전까지는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연구단체의 수가 6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됐다.

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서면, 팩스(043-201-3089), 전화(043-201-3081), 이메일(koc88504@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각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7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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