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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 채택

  • 웹출고시간2022.08.18 14:32:35
  • 최종수정2022.08.18 14:32:35
[충북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 보다 5천원~1만5천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 덜 받고 있다"며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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