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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촉구

학교급·시도별 차등지급에 교원들 불만

  • 웹출고시간2022.08.17 16:06:30
  • 최종수정2022.08.17 16:06:30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촉구결의문'을 통해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인데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이날 밝힌 현행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장·교감(6만 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 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 원) 보다 5천~1만5천 원 적게 받는다.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 원)는 중등교사(6만 원)보다 5천 원 덜 받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해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재원이 달랐지만 2021년부터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급별로 차등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안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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