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8.16 16:23:40
  • 최종수정2022.08.16 16:23:40
[충북일보] 청주시는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이 2018~2021년에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다.

농업법인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의 50~75%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된다.

시는 감면부동산의 매각·증여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추징대상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감면은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만 추징되지 않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