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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2년 주민세 부과…8월31일까지 납부

2만596건 5억9천1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2.08.16 13:19:32
  • 최종수정2022.08.16 16:45:50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주민세로 2만596건, 5억9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내면 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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