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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시설 복구 직접 지원 추진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2.08.15 14:18:06
  • 최종수정2022.08.15 14:18:06
[충북일보]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을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시설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의원은 금융지원 외에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용 건축물 또는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이 주 생계수단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금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또 빚이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칙을 달아 이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률적 범위 협소해 소기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에 보다 더 넓은 지원을 보장토록 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또 다시 빚더미로 내몰 순 없다"며 "무너진 사업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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