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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시민회관 운영시간 개선 요구

문화원 위탁 운영에 따른 직원 근무시간 오후 6시 종료는 조례 위반
제천시, "면밀한 검토 거쳐 시민 불편 없도록 조치"

  • 웹출고시간2022.08.11 13:34:59
  • 최종수정2022.08.11 13:34:59
[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시민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시민회관 개방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천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제천시민회관의 관리 운영이 제천시에서 제천문화원으로 이관돼 위탁 운영 중이지만 관리상의 이유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용시간을 일방적으로 오후 6시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실을 대관하는 지역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이용시간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제천문화원은 오후 6시 정시 종료를 고집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에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제천시민회관 개방 시간에 대해 관리운영조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례 제16조(운영시간)에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단, 11월부터 2월 말까지는 오후 7시까지)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단,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간이 제천문화원 직원들의 근무시간과는 별개라며 개방시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제천시는 위탁운영 주체인 제천문화원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용시간을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방법을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위탁 운영자의 사정을 떠나 조례상 이용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민 등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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