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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충북본부,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쉬백 참여하세요"

도내 아파트 고객 대상

  • 웹출고시간2022.08.10 17:05:02
  • 최종수정2022.08.10 17:05:02
ⓒ 한국전력 충북본부
[충북일보]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10일 도내 아파트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기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사업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쉬백'이란 전기를 이웃보다 아껴쓰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제도이다.

한전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충북 진천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나주시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총 779MWh의 전기를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는 전기차 1만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에너지캐쉬백' 참여 대상은 충북도내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개별세대다. 단, 주택용 오피스텔이나 과거 전기사용량 자료가 없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캐쉬백' 지급대상은 한전 사업소별 참여 아파트(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최소 절감률 3% 이상의 높은 절감율을 달성한 고객이며, 내년 2월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는 절감 전력량 구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아파트 개별세대의 경우 절감 전력량 lkwh당 30원의 캐쉬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전 충북본부는 "전기를 절약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력회사는 높은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소, 선로 등 전기 공급설비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료구입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수급 안정화 수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의 작은 실천이라도 모두가 함께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에너지캐쉬백'사업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에너지캐쉬백'사업의 신청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한전 엔터')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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