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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업종제한 완화로 상가공실 실타래 푼다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BRT·금강수변 상가에 체육·업무시설 입점도 허용
전면공지 활용 개선·문화예술 연계로 상가 활성화 도모

  • 웹출고시간2022.08.10 14:44:29
  • 최종수정2022.08.10 14:44:29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상가공실최소화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종시청
[충북일보] 세종시가 10일 세종시의 최대 숙제중 하나인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취임후 첫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시청사별관 증축 연기, BRT 금강수변 상가 체육업무시설 입점허용을 골자로 한 상가공실 최소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행정기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망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교차했다.

◇시청사 별관 증축 연기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한다.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한다.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을 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 개선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해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내 상가제한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천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를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예술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해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강보행교 내 버스킹, 거리극 등을 상시 공연하고, 이동형 아트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거리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종컬처로드 등 특화된 생활권별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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