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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9 13:15:20
  • 최종수정2022.08.09 13:15:20
[충북일보] 옥천군이 행정서비스 철회나 시정을 청구하는 취지로 제정한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를 3년 만에 폐지한다.

군은 군청 종합민원과에 설치한 '행정서비스 리콜센터'를 군정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에 넣었다고 9일 밝혔다. 이 센터는 2019년 10월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설치됐다.

이 조례를 따르면 리콜 청구 대상은 개발 사업이나 건축물·시설물 설치,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행사 등이다.

또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해 철회·시정을 요구하면 군은 리콜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군은 오는 11일 열릴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이 센터 폐지를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제·관광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주민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리콜센터를 설치한 뒤 접수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위원회 개최 뒤 공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센터를 없애고 연내 해당 조례도 폐지하기로 했다.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류형 상품권,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의치 보철 지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폐지안도 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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