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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8 17:52:13
  • 최종수정2022.08.08 17:52:13
[충북일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8일 "충북도교육청은 직장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피해 신고자의 요청에도 위원회의 판단 등을 비공개하는 등 밀실행정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위원회 참여위원 등 노조가 요청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대부분 비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공무직본부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가 시행된 이후 23건의 신고 중 2건만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이는 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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