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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121호 열람대상…24일까지 의견접수

  • 웹출고시간2022.08.08 11:10:36
  • 최종수정2022.08.08 11:10:36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이달 24일까지 받는다.

이번 열람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21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다.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제공된다"며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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