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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7 13:07:11
  • 최종수정2022.08.07 13:07:11
[충북일보] 선거 기간에 한쪽 줄이 끊어진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8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8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통령 선거기간인 지난 2월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철거 당시 현수막은 한쪽 끈이 풀려 접혀 있는 상태였다.

해당 현수막을 본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수거보상금 신청을 한 뒤 철거해 제출했다.

그는 불법유동광고물이나 불법현수막 인 줄 알고 철거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당시 한쪽이 풀려 있었고, 접혀 내용도 잘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선거현수막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현수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주민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상금 액수가 현수막 1장당 1천원으로 발각 시 피고인이 겪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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