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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전담사 교육감 직고용 폐기

충북교육청 '사회적 기업' 등 내세워
간접용역고용으로 전환 시도
교육공무직 "비정규직 확산" 비판
학비노조 "단체협약 준수" 요구도

  • 웹출고시간2022.08.04 17:43:00
  • 최종수정2022.08.04 17:43:00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4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직전담사 용역간접고용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학교근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지부장 장순임)는 4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포장한 당직전담사 용역간접고용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이 자리서 "전 정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직전담사 격일제 근무형태 운영방침을 충북교육청이 전면 백지화한 뒤 용역간접고용 으로 회귀하며 당직전담사 인력감축까지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역간접고용 정책은 당직전담사를 불안정한 신분으로 내모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용역간접고용 당직전담사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뀐 지 불과 4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내세워 당직업무를 용역계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공문을 일선학교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충북교육감 직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됐던 당직전담사들은 아직 학교현장에서 근무 중"이라며 "이들을 간접고용 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반노동적이고 퇴행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부는 또 "8월말 대규모 당직전담사 정년퇴직이 예정된 시점에서 개별학교의 자체판단에 따라 당직용역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직고용정책의 폐기이자 전면적인 간접고용정책의 신호탄"이라며 "이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간접고용 당직전담사와 교육감 직고용 당직전담사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켜 현장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부는 "당직전담사는 무인당직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필수인력으로 당직노동의 가치는 응당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충북교육청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용역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최근 A교육지원청이 지역 B학교 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하려는 과정에서 이미 근무 중이던 C영양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려다 해당 영양사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학비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충북교육청과 학비노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영양교사 또는 교육공무직원 영양사 2인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학비노조는 "A교육지원청 한 팀장이 학교를 방문해 근무 중인 조합원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더라도 9월 1일자로 전보를 시행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해당 조합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노사가 올해 2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도 교육청에서 공공연하게 단체협약을 위반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교육청은 법적인 의무가 있는 노사 간 단체협약 위반을 운운한 담당자 처벌, 윤건영 교육감의 노동조합과 당사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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