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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정보 제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부가서비스 가입과정 만족도 매우 낮아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 시 비용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권고 계획"

  • 웹출고시간2022.08.04 17:41:05
  • 최종수정2022.08.04 17:41:05
[충북일보] 이동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4일 발표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 결과,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의 경우 통신사별로 거래조건이 다양해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부가서비스는 전화와 문자 등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데이터·콘텐츠·안전·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SKT는 275개, KT는 140개, LGU+는 143개의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통화중 알림, 번호 2개 이용, 통화 연결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다. 2021년은 207건으로 전년(157건)대비 31.8%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KT가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SKT 169건(30.4%) LGU+ 134건(24.1%), 알뜰폰 사업자 14건(2.5%) 순이었다.

특히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소비자는 50.6%(506명)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됐다'가 349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됐다' 214명(21.4%),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14명(21.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매우 낮았다.

주된 불만족 이유를 통신사별로 분석한 결과, SKT 이용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고, KT 이용자의 경우 '가입 시 중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는다',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GU+ 이용자들은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최근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시 비용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25.4%)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3사의 '갤럭시S22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권리 실행을 하기까지 서비스 이용료로 SKT가 최대 15만6천 원(일반 고객), KT 12만 원, LGU+ 최대 31만6천800원(요금제 9만5천 원 미만)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중고폰 반납 시 단말기 상태에 따라 소비자가 수리 비용(또는 자기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는데, SKT는 프로그램 신청서에 단말기 등급별 부담 비용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KT와 LGU+는 AS센터 수리비용을 차감한다고만 기재해 소비자가 부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료, 수리 비용(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할 경우, 소비자가 받는 실질적인 보상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도록 관계부처에 이동통신사의 가입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에게는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 시 단말기 상태에 따른 수리 비용과 반납 시기 등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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