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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

  • 웹출고시간2022.08.04 16:37:14
  • 최종수정2022.08.04 16:37:14
[충북일보] 음성군과 음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은 4일 맹동혁신도시 전역에서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등화 장치 임의 개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도 포함했다.

불법명의 자동차(운행정지), 무단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은 범죄에 악용되고 주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어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오는 12월 말까지 주기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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