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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3 13:44:00
  • 최종수정2022.08.03 13:44:00
[충북일보] 보은군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을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청년창업의 경우 사업장 영위 기간 조건과 상관없다.

지원내용은 옥외 간판 교체, 실내장식 등 점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단순 물품 구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2021년 낸 국세와 지방세 합산액이 50만 원 이하인 자 가운데 납부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자에게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외 차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이다.

안은숙 군 경제정책팀장은"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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