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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금융취약계층 대책마련 시급

기준금리 2.25%…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점진인상 적절"
금융취약계층 '대출금리'부담 급등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 대출금리 0.25%유지
경북, 한시긴급생활지원금 622억원 지원
KDI,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도입 제안

  • 웹출고시간2022.08.01 18:00:21
  • 최종수정2022.08.01 18:00:21
[충북일보]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확대되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13일 기준금리 0.5%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는 2.25%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기준금리가 0.5%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1.75%p가 증가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0.25%p 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와 대출금리를 인상시켜 시중 통화량을 줄임으로써 물가를 안정 시킬 수 있는 긴축정책의 일환이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곧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 조달금리를 상승시킨다.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 관계금융기관 등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총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 지원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0.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금융공사 출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대책마련에 들어간 광역지자체도 있다.

지난달 31일 경북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2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복지지원비 66억 원을 투입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대상자별 위기 상황에 대해 선지원 후적정여부 심사로 선제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조달금리 조정이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자동으로 법정금리를 조정하게 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26일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0%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기준금리는 1.25%p 인상됐으나, 카드채·기타금융채의 금리는 같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 인상폭의 2배가 넘는 2.65%p가 상승했다.

즉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와 조달금리 사이의 간격이 감소하고, 그 결과 법정최고금리와 근접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던 가계들이 대출시장에서 배재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큰 심각성은 해당 가계가 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라는 점이다. 고금리(18~20%) 신용대출 이용가구 가운데 취약가구의 비중은 무려 84.8%에 달한다. 이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48.6%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20%인 법정최고금리를 2%p 인하했을 경우를 가정한 결과, 고정형에서는 시장에서 배재됐던 69만2천 명의 차주 중 98.6%에 해당하는 68만2천 명의 차주가 연동형 하에서 대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통해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차주의 소비자 후생 증가액은 한 달에 차주 1인당 약 30만9천 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도 도입과는 별도로 적정 법정최고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소상공인 채무조정(30조 원) △저금리 대환(8조5천억 원) △맞춤형 자금지원(41조2천억 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45조 원)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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