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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해피콜 확대 운영… 교통약자 이동복지 향상

특장차 5대 교체·9대 증차… 총 60대
임차택시 18대·바우처택시 50대 운행
내년 특장차 15대 증차 계획도
"운수종사자 친절·장애인 인권 교육 지속"

  • 웹출고시간2022.08.01 17:28:20
  • 최종수정2022.08.01 17:28:20

청주시가 최근 '해피콜' 운영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복지 향상을 위해 특장차 5대를 교체하고 9대를 증차했다. 사진은 청주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직원이 교통약자의 특장차 탑승을 돕는 모습.

[충북일보] 청주시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복지가 향상을 위해 8월부터 '해피콜'을 확대 운영한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해피콜' 운영을 위해 128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해피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 2급 장애인 포함)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1 ∼ 4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 ∼ 3급)로서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사람 등이다.

해피콜 운행 차량은 특장차 60대, 임차택시 18대, 바우처택시 50대다.

탑승자가 지불하는 기본요금(10㎞까지)은 2천 원이다. 10~15㎞ 추가요금은 1㎞당 300, 15㎞ 초과는 1㎞당 200원이다. 최대요금은 관내 4천 원, 인접지역 6천 원이다.

시는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매년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장차를 확대하고 있다.

특장차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교통약자 전용 이동수단으로 활용된다.

시는 최근 노후한 특장차 5대를 교체하고 9대를 증차했다. 특장차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지난해 9월 충북 최초로 도입한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발 빠른 이동수단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이다.

바우처 택시 도입 후 해피콜 배차 대기시간은 평균 3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엔 특장차 15대를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배차 대기 시간 개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참여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방안 간담회'를 실시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교통편의 증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신민철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해 사회활동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교통약자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장애인 인권, 안전운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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