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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8.01 13:09:22
  • 최종수정2022.08.01 13:09:22

보은소방서 대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5분께 보은읍 삼산리 주택에서 발생한 불을 끄고 있다.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1일 삼산리 주택 배전반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줄인 사례를 홍보했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5분께 보은읍 삼산리 한 주택의 배전반에서 불이 났으나, 집주인 A씨는 119 신고 뒤 곧바로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A씨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 덕분에 불은 배전반과 벽면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보은소방서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서장은 "이번 사례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절한 활용은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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