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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영유아 보청기 구입비 지원

양측 개당 131만원 한도

  • 웹출고시간2022.07.31 14:05:44
  • 최종수정2022.07.31 14:05:44
[충북일보] 청주시는 각 보건소를 통해 영유아 청각재활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다.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미만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양측 보청기가 지원되며 개당 131만 원 한도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된다.

보청기를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2), 흥덕보건소(043-201-3367), 청원보건소(043-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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