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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30 12:38:29
  • 최종수정2022.07.30 12:38:29
[충북일보]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폐쇄·잠금 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소방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자율 소방 안전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포상제를 운영한다.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용 조례에서 정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 해당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이나 영상 등)를 첨부해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김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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