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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

검사 불이행 시 최고 과태료 기존 40→300만원까지
검사 명령 미이행시 건설기계 '직권말소'

  • 웹출고시간2022.07.28 11:07:48
  • 최종수정2022.07.28 11:07:48
[충북일보] 제천시가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 미수검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이번 8월 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고 과태료의 경우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사용하거나 운행·사용하도록 한 경우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것이 5만원으로 인상, 최고 과태료의 경우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와 검사유효기간 사전엽서 추가 발송, 현수막 게첩 등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과태료나 운행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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