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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 한전 충북본부서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 웹출고시간2022.07.27 16:36:18
  • 최종수정2022.07.27 16:36:18

청주흥덕경찰서가 27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청주흥덕경찰서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흥덕경찰서는 27일 한전 충북본부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요교통사고 사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 사항,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등을 설명했다.

또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관련 법 시행 후 1개월간 경고·계도 활동을 거친 뒤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서의 보행자 안전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과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마경석 흥덕경찰서장은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멈춤에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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