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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양육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2.07.26 11:30:56
  • 최종수정2022.07.26 11:30:56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해 청소년 부모의 성숙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만 24세 이하)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천821원)인 가정에서 자녀를 1명 이상 실제 양육하고 있고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 있어야 한다.

신청은 청소년부모 가족의 가족 구성원이나 그 친족과 기타관계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뤄져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저소득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경감과 청소년 부모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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