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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전시관 의혹 조사 특위 설치하라"

토지주비대위, 회의록·행정절차위반 등 의혹 제기
"무자격 대책위 '보상농단'…보상협의회 다시 해야"
충북도 "법 의거한 절차 진행… 모든 보상 완료"

  • 웹출고시간2022.07.21 20:04:55
  • 최종수정2022.07.21 20:04:55

청주전시관 수용토지 주민비상 대책위원회가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헐값 토지 보상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전시관(오송컨벤션센터) 수용토지 토지주들이 충북도에 전시관 건립 사업 중단과 각종 의혹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청주전시관 수용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어 "보상협의회 회의록 조작 의혹과 총사업비 조작의혹, 행정절차위반 의혹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지 말라"며 "사업을 중단하고 의혹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구(舊) 어용대책위원회 6인은 우리 토지주들과 전혀 교감이 없는 무자격 어용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협의회에 가담해 보상농단을 저지르고 그들은 서둘러 보상에 합의하고 3년전 2019년 8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며 "억울하고 황당한 우리 비상대책위는 이후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무자격 어용 보상협의회로 하여금 1~3차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나아가 의무적 보상협의회 절차를 위반하였기에 이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고 신청한 수용재결은 부적합해 각하의 대상이라는 재결을 2017년 한 사례가 있다"며 "청주전시관은 무자격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였기에 미설치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각하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자격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한 보상협의회는 무효이며 더욱이 보상회의록을 조작했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해 행정절차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대표자들로 보상협의회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원인들은 보상협의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나아가 도청측이 총사업비를 미리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추는 보상의혹에 대해 규명하기 바란다"며 "행정절차위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법에 의거한 보상 절차 등이 진행됐고, 모든 보상은 완료됐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도는 "충북 청주전시관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사가 적정 평가한 금액에 의해 집행했다"며 "주택 및 토지를 제공한 주민에 대해선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협의보상, 수용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모든 보상이 완료돼 전시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원인의 보상협의회 회의록 원본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고 민원인 면담을 통해 의문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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