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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21 11:09:26
  • 최종수정2022.07.21 11:09:26
[충북일보] 진천군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내달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법이다.

진천군은 현재까지 확인서발급 신청 673필지 중 39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상속·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의 토지, 건물 모두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이상 포함)의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법의 시행 만료일까지 접수·발급된 확인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이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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