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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없다더니… 또 말 바꾼 김영환 지사

정부 부모급여에 100만원 부족분 지방비로 충당
담당부서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계획 없어"
농민수당·감사효도비도 축소 지급 검토 중

  • 웹출고시간2022.07.20 20:49:24
  • 최종수정2022.07.20 20:49:24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월 100만원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공약후퇴' 논란이 재점화할 모양새다.

지난주 김 지사는 공약후퇴 논란이 일자 "조만간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충북도 담당부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동경 도 복지정책과장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충북 출산율 증대와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도가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 정책과 부합성, 지급 대상, 지원액, 시·군과 의견 조율 등 종합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세부 계획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과 기존 수당과 관계 등을 검토하던 중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포함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도는 (양육수당)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모급여와 연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 범위, 저출산 대책 등과에 대한 지급(안)과 각종 변수들을 포함한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 등에 부족분을 도비·시군비로 채우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내후년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지원된다.

도와 시군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내년의 경우 0세 30만 원, 1세 65만 원이고, 내후년엔 0세의 경우 지방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1세는 월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진다.

나머지 2~5세는 정부 지원 아동수당과 지방비로 100만 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계획이 발표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에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덩달아 김 지사의 공약도 시행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것을 당초 선거과정에서 김 지사가 주창했던 '월 100만 원 양육수당 지원' 공약으로 순수하게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기존에 10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농민수당을 6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고 어르신 감사효도비 역시 지급연령 상향 등 축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후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6·1지방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1일 지사 후보시절 김 지사는 처음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당시엔 '월 100만 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만 밝혔지 정부 지원안과의 연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에와서야 정부안과의 연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충북지사직 당선만을 위해서 실현불가능한 공약만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양육수당 등 현금성 공약의 후퇴 논란에 대해 "공약을 철회하거나 파기한 게 아니라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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