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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체육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정관 일부 개정

회장과 비상임 임원의 회장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 줄여

  • 웹출고시간2022.07.12 09:05:30
  • 최종수정2022.07.12 09:05:30

제천시체육회 임시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체육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37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22일 동시에 치러짐에 따라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의 회장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을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에서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했다.

또 대면회의가 원칙인 총회 운영 방식이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항 시 서면심의나 원격통신도 가능하게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여기에 임원의 구성에 있어 부회장 구성요건을 권고사항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이사 정원 26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이강윤 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각종 대회가 재개돼 몸과 마음이 위축됐던 체육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다"며 "대의원님들의 헌신으로 종목과 읍·면·동 체육 발전은 물론 제천시 체육이 발전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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