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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6 13:59:13
  • 최종수정2022.07.06 13:59:13

정구도 노근리평화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피란민 통제지침'(왼쪽)과 제1기병사단 제61야포 대대 통신일지. 일지에‘모든 피란민은 사냥감이다’고 적혀 있다.

ⓒ 노근리평화재단
[충북일보]영동군에서 6·25전쟁 초기 미군의 총격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노근리 사건'에 관한 정부의 책임 여부가 오는 17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가려진다.

국무총리소속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청원서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 청원서에서 "노근리사건 당시 사격을 가한 주체는 미군이지만,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권리가 한국 정부로부터 침해된 사실도 있었기에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대구 임시정부청사에서 공동 결정한 '피란민 통제지침'에 의해 사격이 이뤄졌으며, 이 지침에 '미군 전선에 접근하는 피란민에게 경고사격 후 그래도 접근하면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피란민 통제지침'을 한·미 양국의 고위층이 공동 결정했으므로 한국 정부에게도 '노근리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노근리 사건'에 관한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국 정부에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던 수많은 피란민이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 아래서 미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숨진 일이다.

정부는 2005년 유족 등의 신고를 받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01년 1월 유감 표명 성명을 발표하고 400만 달러의 추모기금 제공을 약속했다가 2006년 이 기금을 다시 회수했다.

정부와 영동군은 2011년 황간면 옛 노송초등학교 일원 13만2240㎡에 국비 191억원을 들인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배상·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면 국내적으로는 인권 회복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국제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세계평화 확산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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