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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7.05 09:37:12
  • 최종수정2022.07.05 09:37:12
[충북일보] 보은군이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군은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6%(1인 가구 48만8천800원) 수준에서 30%(1인 가구 58만3천400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기존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1인 가구 126만5천 원)에서 100%(1인 가구 194만4천 원)로 늘린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58만3천400원, 2인 가구 97만8천 원, 3인 가구 125만8천400원, 4인 가구 153만6천300원이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성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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