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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3 14:19:07
  • 최종수정2022.06.23 14:19:07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임업·산림공익직불제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산지소재지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올해 지급 대상 산지는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중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2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0.1ha이상~2ha이하 94만원, △2ha초과~6ha이하 82만원, △6ha초과~30ha이하 70만원이다.

육림업직불금은 △3ha이상~10ha이하 62만원, △10ha초과~20ha이하 47만원, △20ha초과~30ha이하 32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해당 시·군 누리집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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