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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인구감소 대응 역할 커진다

내년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예고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영동·제천 해당
해당 지자체 당선인들 정주여건 개선 공약 수두룩
수도권 집중화 속 막대원 재원 마련 '숙제'

  • 웹출고시간2022.06.19 16:18:59
  • 최종수정2022.06.19 16:18:59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정을 이끌게 된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괴산 등 6개 자치단체장들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책임은 강화되고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하는 책무가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에 부여되면서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충북에서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가 해당된다.

6개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지정됐다.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은 지난 6·1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모조리 바뀐 곳이기도 하다.

6개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인구 유입과 육아·출산 관련 정책 시행을 잇따라 공약한 가운데 어떻게 완성도를 높여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송인헌 괴산군수 당선인은 산부인과·소아과 의사 위탁 진료를, 김문근 단양군수 후보는 3만 인구 회복을 위한 단양군보건의료원 응급기능 보강과 종합건강검진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최재형 보은군수 당선인은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팀 신설과 출산장려금 확대를,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픈아이돌봄센터' 운영을 약속했다.

황규철 옥천군수 당선인은 7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신혼부부·서민을 위한 아파트 600가구 건설을 공약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은 공공산후조리원·임산부 심리케어 서비스, 청소년 학원비 지원을 약속했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도와 각 시·군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양한 특례 혜택도 있다. 각 지자체는 국가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의료 분야로는 의료기관의 설치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거주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과 설비, 교원 등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자치단체장 교체로 인구감소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얼마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해지는 만큼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줘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역할이 커지더라도 재정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조언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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