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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17 22:13:03
  • 최종수정2022.06.17 22:13:03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병우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납품업자, 전 공무원 등 6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7일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A씨를 변호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납품 관련업체 대표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교육청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납품 관련업자 4명에게 알선한 뒤 업체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납품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기소됐다.

A씨에게 비공개 교육청 내부 자료인 납품 비교표를 전달해 범행을 도운 충북교육청 전직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는 지난 2015~2016년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하고 4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 시민단체로부터 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병우 교육감은 증거불충분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

김 교육감은 고발인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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