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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철회… 유통 숨통 트이나

14일 국토부 협의… 15일부터 물류 운송 재개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 합의… 품목확대는 논의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충북도내 건설현장 영향
출고되지 못한 신차 출고도 재개

  • 웹출고시간2022.06.15 18:11:54
  • 최종수정2022.06.15 18:11:54
[충북일보] 화물연대본부가 14일 오후 10시 40분경 8일간의 집단운송거부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내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통에 차질을 빚었던 하이트진로 청주공장과 건설현장 원자재 공급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7일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 확대'와 '고유가 영향 운송료 인상' '최저운임 보장'등을 명분으로 집단운송 총파업을 시행해 왔다.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이날 오전 단양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로인해 도내 시멘트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 건설현장은 비상상황을 맞이했었다.

유통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소매판매점에 주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으며, 신차 출고를 기다리는 이들은 '기약없는' 대기 상태에 머물기도 했다.

지난 13일 업계 추산에 따르면 7일부터 12일까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6천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장기화되는 파업으로 지역 곳곳에서 물류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이라는 '타협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의왕 내륙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컨테이너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계획이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현재 운영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를 연장 등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화물연대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운임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일시적인 연장될지, 상설화 될지에 대한 논의와 화물연대간 갈라치기의 원인이 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에 대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번 파업으로 입은 피해와 물류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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